반응형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보상 #자동차상해 #대인배상 #휴업손해 #자동차보험특약 #14급부상 #교통사고보상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청구1 자동차상해와 대인배상 중복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사고 보상금은 상대 보험사와 내 보험사에서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중복은 안 되지만 부족한 금액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금9:1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인 상황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책임지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진료비 전액휴업손해 (입원 기간 중 수입 손실)위자료 (14급 기준 약 30~50만원)기타 간병비, 통원 교통비 등 부대비용상대 과실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항목에서 전액 보상이 이뤄집니다.다만 위자료나 휴업손해는 직업, 수입,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내 보험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따로 있다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와는 별도로내 보험사를 통해 다음 보상이 가능합..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