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형제에게 증여하는 셀프 절차를 알아보세요. 복잡한 법무사 비용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아파트, 형제에게 증여하려면
등기소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를 동생에게 넘기고 싶었습니다.
법무사 없이 가능할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 셀프 증여.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차만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셀프 증여 절차,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셀프 증여는 3단계입니다.
한 단계씩 차근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 증여계약서 작성
- 부동산 증여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증여자(본인)와 수증자(형제)의 정보, 부동산 주소, 증여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별도 공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권장합니다.
- 부동산 등기 이전 신청
-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증여계약서 원본
● 증여자·수증자의 신분증 사본
● 아파트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 (상대방과의 관계 확인용)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증여계약서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시가 산정자료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서 등)
● 본인 통장 사본
형제 간 증여,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형제간 증여는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5000만 원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가 2억 원이라면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은 10%~50%로 누진 적용됩니다.
세액이 부담된다면 나눠서 증여하거나, 상속으로 전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등기, 마무리까지 체크하세요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후, 등기 완료일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수증자 명의로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정보 바로잡기
-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가액은 시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보다 높은 실제 시세로 산정됩니다. - 형제간 증여는 절세 효과가 적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타이밍에 따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이전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서 신고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아파트 증여, 많이 하는 질문들
아파트 셀프 증여 어떻게 시작하나요?
→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꼭 납부해야 하나요?
→ 형제간에도 증여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세무사는 꼭 필요한가요?
→ 복잡한 계산이 없다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시가 판단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명의 변경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절차 핵심 요약
증여계약서 작성 → 등기소 접수 → 세무서 신고.
이 세 단계가 셀프 증여의 핵심입니다.
서류 누락 없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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