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3개월 자격요건부터 관리비 공개 완화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4월 9일자로 개정됐습니다. 대표자 자격요건 단축, 관리비 공개 범위 축소 등 실제 생활에 영향 있는 내용들이 담겼어요.
이런 변화,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자 선출 공고 났다던데, 자격 안 되지 않을까?”
“우리 단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인가요?”
요즘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죠.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관리비, 대표자, 부대시설 변경 등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아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실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와
사생활 보호,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고민해
더 많은 입주민이 참여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바뀐 내용이에요.
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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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자격요건, 이제 3개월만 거주하면 OK
“6개월 거주 요건이 너무 길다고 느끼셨나요?”
기존에는 대표자가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단지에 거주해야 했어요.
그런데 전출입이 잦고, 실질적으로 오래 사는 분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2024년 4월 9일부터는 ‘3개월’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 단, 시행일 이전(4월 8일 이전)에 공고가 나간 선거는 종전대로 6개월 기준 적용
- 시행일 이후 공고된 건부터 3개월 기준 적용
입주자 대표회의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준칙에 포함 의무화
“해킹 걱정, 괜히 하는 말 아니었습니다”
2021년 발생한 월패드 해킹 사건 기억하시죠?
해커가 아파트 내부 영상을 웹에 유출해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이후 보안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항목이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
- 관리규약 개정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내용을 꼭 반영해야 해요
관리비 공개 생략 기준, 50세대 → 100세대 미만까지 확대
“소규모 단지는 이제 부담 덜어도 됩니다”
기존에는 5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었지만,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100세대 미만까지 생략이 가능해졌습니다.
- 비의무관리 대상이란?
- 300세대 미만
- 또는 150세대 이상이더라도 중앙난방/지역난방/승강기 있는 경우
적용은 2024년 10월 관리비부터,
즉 9월 사용분을 10월에 부과하고 11월 말까지 공개하는 분부터 변경 적용돼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도변경·설치 규제 완화
“주차장이 부족해서 답답했던 단지에 희소식”
예전에는 운동시설이나 도로를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1/2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3/5까지만 동의하면 가능해졌어요.
또한,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 설비는
기존 허가 사항에서 신고만 하면 설치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됐습니다.
- 특히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침수 피해를 겪은 단지를 계기로
설치가 더욱 간편하게 바뀐 거예요.
이 정보, 꼭 기억해두세요
✔ 입주자 대표 참여 문턱 낮아져요 (3개월 거주로 변경)
✔ 해킹 방지 위해 홈네트워크 관리 의무 강화
✔ 관리비 공개 기준 완화로 소규모 단지 부담 감소
✔ 주차장 용도변경 및 침수방지 설비 설치, 이제 더 수월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 참여 확대, 관리 효율화, 보안 강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어요.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거주 기간이 짧은 세대엔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에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잘 체크해서
우리 단지에 맞는 조치와 규약 개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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